[데이터3법 개정]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- 가명정보
2020. 12. 6. 03:36ㆍ정보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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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가명정보 특례 제도 시행 현황
- 가명정보 법 가이드라인 및 주요 내용 소개
- 가명처리 관련 동향 및 동형암호
- 가명정보의 기술적/관리적 조치 방안
1. 가명정보 특례제도 시행 현황
- 20.8.5.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.
- 20.10.1 해설서가 공개되었습니다.
- 가명처리 → 결합신청 → 결합키 생성 → 가명정보 결합 → 추가 가명/익명 처리 → 반출요청/승인 → 반출
- 가명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
- 결합 키 관리 기관 : KISA
- 118 상담센터에서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관련된 상담 안내 및 지원
2.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개
-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, 개인정보의 분류는 4가지로 분류된다
- 가명정보 ex : 암호화된 개인정보
- 추가정보 ex : 암호알고리즘, 암호화 키
- 가명정보의 처리 : 통계,연구,공익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
- 가명정보 결합 수행시 :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가능
가명처리 절차
- 원본정보는 추가정보에 해당됩니다
-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
- 범위 내에서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합니다.
3. 가명처리 관련 동향 및 동형암호
동형암호(HE : Homomorphic Encryption)란?
재현데이터
4. 가명정보의 기술적/관리적 안전조치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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